반응형
방화창 설치 기준

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
제24조(건축물의 마감재료 등)
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(窓戶)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.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[한국산업표준 KS F 2845(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)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]으로 설치해야 한다. 다만,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 <신설 2021. 7. 5., 2021. 9. 3., 2022. 2. 10.>
부 칙 <국토교통부령 제868호, 2021. 7. 5.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현재는 방화창 품질관리서 양식은 없습니다. (23년 3월기준)
조금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^^
2021년 개정! 방화유리창 설치 기준 및 대상
(이 글은 2023.03.31 기준으로 작성된 글이며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.) 안녕하세요 대연건설 ...
blog.naver.com
728x90
반응형
댓글